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진찰 및 상담 | 6. 흉부방사선 촬영 |
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7.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
3. 시력, 청력 | 8. 혈액검사 |
4. 혈압측정 | 9. 심전도검사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
5. 허리둘레 | 10.구강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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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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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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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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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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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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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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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결과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종합건강검진
검진목적
최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함께 소중히 보관되며 여러분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있으나 실제 관리를 소홀히 하며 삶의 질이 향상된 것에 비해 각종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생활, 과로, 환경오염, 운동부족, 유해한 생활환경 등으로 각종 성인병이 증가
하고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환도 시기를 놓쳐 치료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검진항목
종류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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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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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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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검사 |
내시경 소독기 : 내시경 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간염, 헬리코박터 등)을 소독예방하여 |
혈액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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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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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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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검사, 대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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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표지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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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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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 저녁식사(고기, 달걀, 우유는 금함)는 가볍게(죽) 오후 7시까지 끝내시고 가스제거제 복용
밤 9시경 가스제거제 복용후 다음날 오실때까지 금식하십시요.
금식시간 중에는 껌, 담배, 물도 안되며 아침에는 아침식사와 양치도 하지 마십시요. - 가져오셔야 할 것 : 검진요금, 검사용 채변
종합건강검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의 필요성
미리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알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신다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제중,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허리둘레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 혈액검사
- 구강검사
-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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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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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질환-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검진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보건소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탁운영중입니다.
검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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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
2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문진표
- 구강검진문진표
- 암검진문진표
- 신장 및 체중
- 허리둘레
- 협압측정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흉부방사선촬영
- 요검사
- 혈액검사
- 암검진
-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66세(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간염검사 :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 항체검사실시
- 골밀도검사 : 만 66세 여성에게만 실시
- 인지장애기능검사(치매) :
- 1.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별지제1호서식)7번 문항(인지기능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2.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
3 1차 건강진단결과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구강검진
- 암검진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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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건강진단접수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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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결과 및 HRA상담
- 생활습관검사 -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도구
- - 흡연 : 현재흡연자
-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 운동 :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 정신건강검사
- 가.우울증 검사 대상자:
-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나.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가.우울증 검사 대상자:
- 고혈압, 당뇨2차 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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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작성 및 발송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